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야스쿠니 신사 (문단 편집) == 역사 == 1869년 [[보신 전쟁]]에서 사망한 신정부군이나 유신지사들을 기리기 위해 창건되어 1879년 [[근대사격제도]]에 따라 별격관폐사(別格官幣社)로 지정되었다. 또한 [[칙제사]](勅祭社), 즉 천황의 칙사가 예물을 바치는 신사로도 지정되었는데, 1945년 기준 칙제사 총 17곳 중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제외한 나머지 16곳은 전부 관폐대사(官幣大社)였다.[* 1945년 광복 이후 관폐대사 겸 칙제사였던 [[조선신궁]]이 자진철거했기 때문에 지금은 16곳만 남았다. 그리고 칙제사에는 지금도 천황의 칙사가 정기적으로 예물을 올린다.] 별격관폐사였던 야스쿠니 신사가 칙제사로 선정된 것 자체가 대단한 특혜라고 할 수 있다. [[1945년]]에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연합군 점령하 일본|연합군 최고사령부가 일본을 실질적으로 다스리게 되자]],1946년 기존에 신사의 등급을 매겨 관리하던 근대사격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이후로는 별격관폐사니 하는 구분도 사라지고 야스쿠니 신사는 법적으로는 정부와 관계 없는 민간종교단체가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과 관련이 깊다. 과거 칙제사로 선정되었던 신사에는 현대에도 여전히 천황의 칙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데, 야스쿠니 신사 또한 여전히 칙제사로 대우받는다. 칙제사라고 해도 어떤 신사에는 천황의 칙사가 몇 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만 찾는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에는 1년에 두 번, 춘계/추계 [[예대제]] 때마다 칙사가 파견되므로 이 또한 특혜이다. [[1867년]] 말 [[대정봉환]]과 [[왕정복고]]가 일어나 [[에도 막부]]가 끝나고 [[메이지 유신]] 시기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덴노가 이끄는 조정은 1000여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실제 국정에는 손을 놓았기 때문에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결여되었으므로 거의 대부분 막부 시절의 인사와 조직이 실무행정을 맡았다. 또한, 막부는 형식상으로는 대권을 덴노에게 반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외교권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실제적인 권력을 손에 놓지 않았다. 그리하여 막부 세력과 반(反)막부 세력의 갈등이 점점 커졌다. 결국 [[1868년]] 1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1년 5개월에 걸쳐 [[무진전쟁]]이 일어난다. 이때 [[메이지 덴노]]는 반막부 세력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 결국 막부군이 패배하고 [[사쓰마 번]] 등 반막부 세력이 승리하여 새로이 조정을 구성하기에 이른다. 아직 무진전쟁 중이던 1868년 동정대총독(東征大総督) [[아리스가와노미야]] 다루히토 친왕(有栖川宮熾仁親王)[* 이 사람은 [[걸판]]의 성지 오아라이 이소사키 신사 도리이에 있는 현판을 쓰기도 했다.]은 [[에도 성]]을 접수하고 (음)4월에 자군 전사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냈다. 그해 (음)5월에는 [[교토부|교토]]의 태정관 명의로 포고령(布告令)이 내렸는데, [[1853년]] [[쿠로후네 내항 사건]] 이래 순난자(殉難者)의 영혼을 제사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 포고령은 야스쿠니 신사 창건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포고령에 의하여 [[교토]]의 히가시야마산(東山)에 순난자들을 기리는 신사를 세웠는데, 오늘날 교토 료젠 호국신사(京都霊山護国神社)이다.] 이 해에 메이지 정부는 신불분리령을 내려 [[불교]]와 [[신토]]가 습합된 기본 일본 종교계를 불교화 신토로 강제로 나누도록 했다. 이 시기에 일본 전역에서 많은 [[불상]]과 법구, [[절(불교)|사찰]]이 파괴되었고 [[승려]]들이 강제[[환속]]되었다.[* 흔히 폐불훼석(廢佛毁釋)이라고 하는데, [[1871년]]까지 극심했고 [[1877년]]쯤 되어야 끝났다.] [[국가신토]]를 위한 사전포석이었다. 무진전쟁이 끝난 [[1869년]] (음)6월 12일, [[메이지 덴노]]는 나라를 위해 싸운(친덴노적인) 전사자들을 위해 위령시설을 세우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달 29일, 지금의 야스쿠니 신사 자리에 임시시설을 만들어 군무관지사(軍務官知事) 코마츠노미야 아키히토 친왕(小松宮彰仁親王)[* 寺宮嘉彰親王이라고 쓰기도 한다.]이 [[신관]]이 되어 무진전쟁에서 사망한 정부군 사망자 3588위를 위해 위령제를 지냈다. 이때부터 야스쿠니 신사가 시작했는데, 창건 당시에는 [[도쿄도|도쿄]] 초혼사(東京招魂社, 도쿄 쇼콘사)라 이름하였다. 즉, 혼을 불러[* 국어에도 혼을 부른다는 의미로 똑같이 초혼(招魂)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김소월]]의 시 <초혼>이 잘 알려졌다. 비슷한 단어로 청신(請神) 등이 있다.] 진정케 하는 절이다. 사실 쇼콘(招魂), 즉 초혼(招魂)이란 단어는 음양도 계통에서나 사용할 뿐,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굳이 쇼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에서 기존의 일본 종교시설과는 뭔가 다르게 하겠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본전(本殿) 건물은 [[1872년]]에야 완공했다. 일본의 기존 전통에서는 일단 전쟁에서 승리하여 위령제(慰靈祭)를 지낸다면 아군과 적군을 가리지 않고 공양하였으나[* 원한을 품은 영혼이 세상에 재앙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적군 전사자라도 원한을 품으면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 당연히 같이 위령제를 지내야 한다.], 쇼콘사는 명백히 막부 측 전사자를 배제하였다. [[1870년]], [[메이지 덴노]]는 '''대교선포(大教宣布) 칙령'''을 내렸다. 이는 [[국가신토]]를 일본의 사실상 국교로 삼겠다는 의사표명이었다. [[1871년]], 도쿄 쇼콘사가 [[일본 황실]]의 [[가몬(일본)|문장]]인 [[국화]] 문양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또한 이해부터 [[일본 정부]]는 일본 각지의 중요한 [[신사(신토)|신사]]들을 관폐대사(官幣大社), 국폐대사(国幣大社), 관폐중사(官幣中社), 국폐중사(国幣中社), 관폐소사(官幣小社), 국폐소사(国幣小社) 순으로 나누어 관리했다.[* 국폐소사 밑으로도 각 행정단위별로 해당지역을 대표하는 신사를 하나씩 지정했다. 지방의 작은 신사 중에는 아무 격도 받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이런 곳을 무격사(無格社)라고 하였다. 사실 일본 전체에 있는 신사들 중 숫자로는 무격사가 대부분이었다.] 여기서 관폐사와 국폐사가 나뉘는데 천황가에서 유지비를 대고 신에게 폐백을 바치는 곳이 관폐사, 일본 정부 차원에서 유지비를 대고 폐백을 바치는 곳이 국폐사였다. 관국폐사 중에서 격은 격은 당연히 관폐대사가 가장 높고 국폐소사가 가장 낮았다.[* [[이세 신궁]]은 너무 존엄하다 하여 아예 이런 등급을 매기지 않았다.] 이렇게 일본 전역의 신사에 등급(격)을 매겨 관리하는 것을 [[근대사격제도]]라고 하였다. [[1872년]], 중요하긴 한데 기존의 사격제도에 잘 맞지 않는 신사가 있다는 이유로 별격관폐사(別格官幣社) 등급을 따로 만들어 관폐소사에 준하여 대우했다. 별격관폐사로 지정된 신사들은 '천황의 충신'을 제신(祭神)으로 모셨다. 별격관폐사 등급을 만든 뒤 처음으로 지정한 시설이 14세기 초 일본 남북조시대 사람 [[구스노키 마사시게]]를 모시는 미나토가와(湊川) 신사[* [[효고현]] [[고베시]]에 있다.]라는 점에서도 별격관폐사의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1879년]] 6월, [[국가신토]]의 상징답게 [[신사(신토)|신사]]로 개편하면서 이름도 야스쿠니(靖國, 정국), 즉 '나라를 평화롭게 한다'는 뜻으로 바꾸었다. 신불분리령, 대교선포 칙령도 내렸는데, [[불교]]스러운 이름을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확실히 신사(神社)스러운 이름으로 바꾸었다. 야스쿠니(靖国)는 [[춘추좌씨전]]에서 유래한 단어로, 일본에서는 오랫동안 같은 뜻으로 야스쿠니(安国)를 사용했다. 하지만 安国이 사찰 이름로 자주 쓰이는 등 불교적 느낌이 강하다고 생각하여 일부러 좌씨전에서 나온 야스쿠니(靖国)란 말을 사용한 것이다. 1879년, 야스쿠니 신사가 별격관폐사로 지정되어 정식으로 '중요신사'라는 공인을 받았다. 하필 '별격관폐사'라는 데에서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1887년, 야스쿠니 신사의 관할주체가 육해군성으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육해군성뿐만이 아니라 내무성까지 3자가 공동으로 관할하였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 1년이 지난 1946년 2월, 종교법인령이 공표되어 사격제도가 폐지되고 국가신토가 제도적으로 사라졌다. 그해 9월 야스쿠니 신사는 민간종교법인으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신사본청]](神社本庁)의 관할을 받지 않는 특수한 신사로 남았다.[* 여타의 어지간한 신사들은 신사본청에 소속된다.] 1947년에 [[평화헌법]]이 공표되면서, 헌법의 종교자유 조항에 따라 일반 신사들은 압류된 재산 등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비롯하여 지방의 [[호국신사]]들은 제외되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으로 일본이 다시 독립국이 된 1952년 10월에 [[쇼와 덴노]]와 [[고준 황후]] 부부가 패전 이후 처음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유족회는 패전 이전 야스쿠니 신사가 별격관폐사였을 때처럼 정부에게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야스쿠니 신사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일본 유족회이다. 당시에는 일본유족 후생연맹이라 하였다. 전몰자 군인을 기리고 유족의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또한 일본 유족회는 [[오모토]]에서 갈라진 신흥종교 생장의 집(生長の家), 신사본청 등 관련 종교단체는 물론 우익단체까지 끌어모아 야스쿠니 국영화를 도모하기도 했다. 이들은 [[연합군 점령하 일본]] 시기에 철거된 충혼비 등을 복구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야스쿠니 신사와 [[자위대]]가 서로 노골적으로 결탁하는 등의 분위기가 조성되자, 1967년 [[일본 자민당]]에선 야스쿠니 신사의 종교성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유는 헌법이다. [[일본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 때문에 종교단체 야스쿠니를 국영화할 수 없다면, 종교단체가 아니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사본청이나 유족회가 극렬하게 반대하여 이 또한 무산되었다. 자민당은 방책을 조금 바꾸어, 1968년부터 1973년까지 5번에 걸쳐 야스쿠니 신사를 특수법인화하는 시도를 했다. 이는 [[평화헌법]]에서 정교분리를 규정하기 때문에, 민간종교단체 야스쿠니 신사를 국영화할 수 없다면 특수법인으로 만들어 국영화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반대세력,[* 주로 좌익 세력으로 [[일본 공산당]], 반 천황 연합,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일본군 성노예 및 강제연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하고도 연계) 등이었다.] 종교계에 의해 뜻을 접어야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